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20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하나델리퀵서비스의 부탁을 받고 2014. 3. 13. 08:1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화성시 반월동 123-5 앞까지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딸기 288상자를 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경위서
1. 자동차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