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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14:00 경 인천 부평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한의원의 치료실 침대에 앉아 있던 중,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D( 여, 25세) 이 피고인의 상의를 벽에 있는 옷걸이에 걸기 위해 팔을 뻗자 갑자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 냈다고

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겅 강상태,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