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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6. 경 부천시 오정구 C 아파트 204동 4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2.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버스 차 고지( 일명 E)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4. 13:05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 403호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목욕용 비닐 지퍼 백에 넣어 가지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투약 가액 2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o 제 1, 2, 3 범죄( 필로폰 각 투약, 소지)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