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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8고정72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725』 피고인은 2018. 9. 6.경부터 2018. 10. 5.경까지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스파이더액티브스포츠인코포레이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스파이더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은 가짜 스파이더 의류 37벌 정품시가 6,77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8고정745』

1.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부산진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스파이더액티브스포츠인코포레이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스파이더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가짜 스파이더 의류 200벌을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서 ‘G’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스파이더액티브스포츠인코포레이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스파이더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짜 스파이더 의류 상품을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임의로 게시하여 광고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판매내역서

1. 고소장-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D 캡쳐사진, 내용증명 등, 고소대리인 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정품비교사진 『2018고정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대리인 보충 진술서

1. 고소장-상표등록원부사본, ‘F’홈페이지캡처사진, 위임장, 고소대리인진술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