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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26 2014고단4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마을회(이장 : D)의 총무로서 출납, 회계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다.

1. 마을회비 보관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마을회 총무를 맡으면서 C마을회 회비를 입금한 농협계좌(번호 : E)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 10만원을 인출한 후 그 중 7만 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31,540원을 마음대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마을회 적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마을회 총무를 맡으면서 C마을회 적금을 입금한 농협계좌(번호 : F)에 연결된 통장과 C마을회 도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12.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 있는 금강농협에서 마음대로 위 적금을 해지하고 그적금액 5,186,836원을 제1항 기재 계좌(농협 E)로 이체한 후, 2013.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 15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296,499원을 마음대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마을회 보조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마을회 총무를 맡으면서 C마을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조금을 입금한 농협계좌(번호 : G)에 연결된 통장과 C마을회 도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