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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노4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법률상 형의 감면 사유인 피고인의 자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형사 소송법 제 323조는 ‘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상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라 함은 법률상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자수와 같이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은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형법 제 52조 제 1 항).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 관련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