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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6노15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편취 금 3억 7,0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 및 협박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이나 참고인 L, V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3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에게 “ 땅에 묻어 버리겠다.

죽이겠다.

” 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편취 금 2,0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2. 9. 26. 구리 한양 대병원에 있는 농협에서 Q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오게 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2012. 10. 5. Q로 하여금 양수리 소재 농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찾아오도록 하여 H 주지 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 는 내용의 F의 진술과 위와 비슷한 취지의 Q의 진술이 있는데, 위 F의 진술은 흥해 농협 남부 지점, 서 서울 농협 홍제 지점이 제출한 각 금융정보 조회 회 신서와 같은 금융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 계좌에서의 일자별 예금 인출 장소 등과 달라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Q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금융자료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