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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60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06』 피고인 B은 E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이전에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1. 12. 초순경 F으로부터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위 F의 신용상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금융기관들이 자동차 할부구매시 그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금융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마치 위 F이 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꾸며 이를 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출고된 자동차는 중고로 되팔아 위 대출금만 취득하는 방식의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12. 22.경 서울 노원구 이하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사실은 위 F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2종 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위 F이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출처불명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의 ‘2종 보통’ 문구를 오려낸 후 이를 위 F의 2종 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증 중 ‘2종 원동기’ 부분에 덧붙여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12. 22.경 및 2012. 1. 10.경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아래 3항과 같이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솔로몬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