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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7노75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죄는 같은 직장에 다녔던 예전 동료들의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 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법령이 정하는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돈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