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0.08.26 2020노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여동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과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