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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8.29.선고 2014고합464 판결

강간치상,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상해,주거침입

사건

2014고합464 강간치상,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 흉기 등폭행),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정유미(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8.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사귀다가 2013. 3.경에 헤어진 사이로, 2013. 12.경부터 다시 만나오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카톡이나 여타 SNS를 통해 연락하는 것을 트집 잡아 구타하는 등 그녀에 대해 집착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 23. 18:00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모텔' 202호실 내에서 "니 년은 맞아야지 내말을 듣는다. 말로는 안 통한다. 정신 차릴 때까지 쳐 맞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항거를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모를 손으로 잡아 뜯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 벗기를 주저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팬티로 그녀의 입을 막고 팬티스타킹으로 입을 동여매고, 박스테이프로 양손과 양 발목을 묶어 항거를 불능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3,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커피숍에 갔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그녀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버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수 회 밟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3회 찍고,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보온병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6. 08: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을 만나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고 그곳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방에 숨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계단 옆 담을 밟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를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4. 18:20 경부터 21:0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인스타그램(스마트폰을 이용한 SNS의 일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나한테 한 번만 거짓말하면 죽인다 했지. 니년은 기회만 주면 내 뒤통수를 치네. 역시 니 같은 년은 기회를 주면 안 된다."라고 폭언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냥 여기서 죽여라."라며 반항하자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 부위를 20회 가량 때려,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17. 16: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시험기간 중 나만 신경쓰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 챙겨 주고 인스타그램을 했다."라고 트집을 잡아 손으로 그녀의 뺨을 15회 가량 때리고 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2회 가량 차고, 이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져 그녀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진을 모아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에 접속하여 그녀가 N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은 백업사진들을 모두 삭제한 후 "뒤통수 치는 년"이라며 손으로 그녀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6. 18.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방이나 치워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방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뒤 "니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 청소를 해 줬냐, 밥을 차려 줘 봤냐."라고 트집을 잡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 통수를 수 회 때리고 양쪽 뺨을 십여 회 때리고 엉덩이와 옆구리를 2회 때려 항거를 불능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6. 22. 23:45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두절하자 그녀에게 수십 회 전화받으라는 문자를 발송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지 아니 하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2층 계단으로 올라와 현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채 "빨리 전화 받아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 현장 및 모텔 장부 사진,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 자택 전화기에 보낸 문자,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카톡대화 내용, 주거침입 현장 사진, 2차 주거침입 경로 사진, 상해에 사용된 보온병, 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강간치상죄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 형(일반강간)

각 강간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 각 상해죄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죄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강간치상죄, 각 강간죄, 각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흡기 등폭행) 죄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강간치상죄, 각 강간죄, 각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각 진지한 반성, 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강간치상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 각 강간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 각 상해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죄 : 징역 4월 ~ 1년 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여자친구로 사귀었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는 등 여러 형태로 피해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범행내용,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가정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 7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환기

판사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