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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04 2020고단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 소재 D 공장 앞 도로를 D 공장 방면에서 점촌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을 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E 마을 회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남, 72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척추체 골절 등을, 위 H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