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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14:00경 광주 남구 AC 앞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D가 시정장치 없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밀대형 카드 1대 시가 50,000원 상당 및 손수레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건관련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임상심리검사 결과상 지능지수 40,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결과상 발달 연령 5세 4개월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태의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장차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