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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8 2013고합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22세, 지적장애 3급)와 구미시 D에 있는 E교회에 함께 다니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타인의 가벼운 강요, 지시 등에도 무기력하게 순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차량 안,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5. 17: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에 탈래, 한 바퀴 돌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꾀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G 스포티지 승합차에 태우고 구미시 사곡동 603-34에 있는 사곡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차문을 잠그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싫다”라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안하면 안된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채 가슴을 입으로 빨고 주무르듯 만진 후 바지, 속옷을 무릎까지 벗긴 채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눌러 움직이기 어렵게 한 다음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l7: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새마을금고 앞에서 기다리겠다.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괴롭히겠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를 위 스포티지 승합차에 태우고 구미시 사곡동 603-34에 있는 사곡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차문을 잠그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조수석에 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