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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19나334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6. 4. 9.부터 2018. 4.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9.까지 이 사건 보증금을 임대인 측에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임자는 피고 C, 수임자는 피고 D으로 기재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위임할 사항’ 란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한, 계약금 수령, 보증금 전액수령 및 반환금 및 일체의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임차인에게 발생되는 손해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1. 25. 및 2018. 1. 30. 피고 D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퇴거할 것임을 알리고, 2018. 3. 26. 및 2018. 3. 27. 재차 위 만료일에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2018. 4. 4. 원고에게, '2018. 4. 25.까지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고, 그 이전에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될 경우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

2018. 4. 25.까지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관리비 등 공제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연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4. 8.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유일한 시정장치인 현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