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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17 2014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에 있는 미당한마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동에 있는 대학로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4. 4. 8.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