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28...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인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망인은 2017. 7. 7.경 피고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7. 7. 7.부터 2064. 7. 7.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시 기본계약(상해사망고도후유장애) 1억 원, 상해사망(갱신형)담보 1억 원, 상해사망추가담보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F보험계약을, ②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7. 7. 7.부터 2032. 7. 7.까지로 하여 피보험자 상해사망시 7,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G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8. 1. 27. 21:11경 평택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친구인 J와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J가 소주병으로 망인의 앞이마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망인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구타하여 망인에게 외상성 뇌좌상 및 뇌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식불명에 빠져 치료를 받던 중 2018. 1. 31. 20:10경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피고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