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1 2013고정26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상가 2층 203호에서 ‘D염색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염색방에서 탈색 및 염색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17:00경 위 D염색방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탈색 및 염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두피와 안면에 작열감과 뜨거운 느낌이 발생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염색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접촉성 피부염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하기도 한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