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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518

도박개장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I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AI) 피고인 AI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① 공범들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525,500,000원(조선족 프로그래머 BU : 193,000,000원, AK : 70,000,000원, AL : 51,000,000원, F : 37,500,000원, A 174,000,000원), ② 사무실 월세 등 274,700,000원, ③ 서버 구입비 등 263,500,000원 합계 1,063,7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 AI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범죄수익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인 1,266,351,224원(피고인 AI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계좌들에 현금 입금액과 인출액의 차액)에서 위 지출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202,651,224원에 불과함에도 제2 원심은 피고인 AI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 전액을 추징하였는바, 제2 원심판결에는 추징 범위 및 추징 대상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검사(피고인 A, AJ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A(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AJ(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에 대한 선고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AI 원심의 피고인 A(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AI(징역 2년)에 대한 선고형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518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65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