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55세, 뇌 병변 장애 5 급) 의 옆집에 사는 C 와 아는 사이로, C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하며 피해자와는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0:30 경 동해시 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C의 행방을 물으며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4:20 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C의 행방을 물으며 현관문을 열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 자가 거부하자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 있던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 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하여 바지를 움켜쥔 채 방문을 열고 현관 방향으로 기어 나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시도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볐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소리를 지르며 현관까지 도망치는 등 저항을 계속하자 결국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 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가명) 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거 침입 강간 미수사건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 후 장면이 촬영된 CCTV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의 자 오른손 부위 손톱 자국 관련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찢어진 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지인 C 상대 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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