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배우자 D 명의를 빌려 피해자 재단법인 E재단(이하 ‘피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피해 법인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피해 법인의 재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법인과 별개로 2011년경부터 제천시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도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7. 12. 27.부터 피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9,400만 원을 피해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상태로 피해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3. 08:20경 G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9,400만 원을 임의로 G 명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이를 G의 채무 변제, 직원 인건비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2. 28.경부터 피해 법인 명의로 된 기본재산인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4층 건물을 피해 법인을 위해 관리하던 중 같은 번지상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위 건물을 I에게 8,500만 원에 매각하게 되었고, 그 후 2014. 1. 28. I로부터 피해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429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8. 제천시 일원에서 피해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위 8,429만 원 중 8,1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한 후 이를 G의 채무 변제, 직원 인건비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 법인 소유의 돈 합계 1억 7,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익법인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처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