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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0487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사실, 2015. 12. 14.을 기준으로 원리금 잔액은 원금 111,078,14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잔액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피고가 피고 B의 보증인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 주식회사가 주채무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