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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218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1. 16.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자격은 무주택자(본인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인데, 피고 A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광주 북구 C아파트 105동 104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3) 위 임대차계약 제10조 1항 1호에 의하면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제10조 1항 1호에 의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아래의 사실은 피고 B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1) 원고는 2013. 4. 1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4,843,000원, 차임 월 233,210원으로 정해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 피고 B은 2015년 2월부터 원고에게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위 임대차계약 제10조 1항 4호에 의하면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제10조 1항 4호에 의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