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1 2020고정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9. 23:2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A(27세), D과 함께 걸어가다가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7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은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골 주관절 외과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1. 피의자 B 폭행(상처) 부위 사진, 사건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