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5367307

하자보수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에게 31,374,07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2014.3.28.피고에게서울강남구C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억 원(부가가치세별도),공사기간2014.4.1.부터2014.9.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갑1, 이하 위 신축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11.21.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마쳤고, 그 무렵까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조로 8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2). 다.

한편 이 사건 공사는 공사 도중에 추가 공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 6. 원고들이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조로 3,000만 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을2). 라.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후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발견되었는바,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하자 등에 관한 보수비용은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이 42개 항목에 걸쳐서 61,374,070원이다

(감정서). 2. 쟁점 및 판단

가.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으로 61,374,0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원고들은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쌍방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31,374,0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 공정마다 원고들과 협의하여 공사하였고, 2015. 1. 6. 원고들과 사이에 최종적으로 일체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산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