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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7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22:11경 자신이 거주하던 용인시 처인구 B D동 202호에서 전 남자친구와 현재 사귀고 있는 피해자 C에게 겁을 주어 헤어지게 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E)로 "걸레같은 뇬아 이놈저놈 대주니깐 좋아 니인생 그리움 살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0. 6. 22:11부터 2012. 10. 16. 10:4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