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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0.29 2013가단101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94,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C 임야 10,5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임야 3,768㎡ 중 1/5 지분의 소유자로서 1994년 가을 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33, 32, 31, 30, 29, 28, 27, 26, 25, 2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34㎡(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에서 사슴을 사육하여 왔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자, 원고는 2010. 10. 경 토지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측량 결과 이 사건 점유부분이 피고의 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사실이 발견되어 피고는 2011. 4.경 이 사건 점유부분에 설치된 울타리를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에 다시 설치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점유 부분 내에는 2003. 3.경부터 2007. 12.경 사이에 벌목된 것으로 보이는 39주의 소나무 그루터기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충남본부 홍성군지사 및 F조경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점유부분에서 사슴을 사육하고 그 곳에 있던 소나무를 벌목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소나무 벌목으로 인한 손해 39, 100,000원 및 2001. 4. 1.부터 2011. 3. 31.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1,994,9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소나무 벌목으로 인한 손해배상 을 제8호증의 기재, 증인 G,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9.경 G을 시켜 이 사건 점유부분에 있던 나무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