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30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술집 앞에서 여성 접대부가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술집 앞에 있는 맥주상자에서 맥주병을 꺼내 출입문 옆의 작은 창문(가로 60cm , 세로 80cm )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술집 안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대형 냉장고의 유리창(가로 60cm , 세로 120cm )을 깨뜨려 약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