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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1.29 2012고단12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는 2012. 1. 30. 포항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및 H과 보증금 100만 원, 차임 매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선박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2012. 3. 30.까지 연안자망어업 및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가진 자신의 소유 I(5.85t)를 피고인 A 및 H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어업권자가 아님에도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A 및 H은 제1항과 같이 I를 양도받은 후, 2012. 2.초경 J을 위 선박의 선장으로 고용하고, K, L, M, N, O, P, Q, R를 각 선원으로 고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포획한 다음 이를 피고인 B, C 및 S을 통하여 대게 상인인 T 등 상인들에게 유통시키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2012. 2. 24. 20: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 2리항으로 대게 암컷을 포획한 I가 입항할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입항 시각에 위 항구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위 일시경 I가 위 청진 2리항으로 입항하자, 피고인 A는 H과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 B, C 및 S은 선원들로부터 포획한 대게 암컷 50자루(8,500마리)를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후 피고인 C 및 S은 같은 날 포항시 남구 U원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넘겨받은 대게 암컷 중 일부인 약 880마리를 택배로 포장하고 불특정 다수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시키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2:00경 포항시 남구 문덕리 강변도로에서 나머지 대게 암컷을 대게 상인인 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H, S, T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대게 암컷을 소지유통하였다.

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