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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06 2015고단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군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강원랜드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일명 ‘꽁지’)을 하는데 네가 돈을 투자하면 10일에 1회 씩 원금의 5%로 은행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고,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담보 설정 등 대여금 회수 확보를 위한 장치도 없이 현금 대여를 해 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이어서 원금 회수조차 불확정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은행보다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 회수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의 세금 미납 채무를 비롯한 채무액이 2억 원에 달하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