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8나2043607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 G,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 및 P 원고는 P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소송계속 중 P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은 서울 서초구 U(연면적 1,306.10㎡,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라 한다)에 있는 지상 3층 각 6세대 총 18세대로 구성된 V빌라(이하 ‘V빌라’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W호는 피고 G, H이 각 1/2씩 공동소유하고 있다). V빌라의 재건축 결의 V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4년경부터 V빌라의 재건축에 관하여 논의하여 왔고, 2015년 2월경 총회를 개최하여 선정자 N의 남편인 Y을 가칭 V빌라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재건축 추진위’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피고 I의 남편인 AA를 감사로, 피고 Q의 남편인 AB과 피고 T의 아들 X을 이사로 각 선출하였다.

2015. 3. 8. V빌라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었고, A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 X이 소개한 AJ 주식회사 및 선정자 K이 소개한 AK 주식회사 등의 업체가 위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였다.

V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같은 날 총 18세대 중 14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V빌라 재건축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없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하되, 현재 전용평수 22평을 늘려 재건축하고, AO를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결의에 따른 V빌라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V빌라의 구분소유자들 중 P을 제외한 피고들은 2015년 3월 내지 4월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 동의와 더불어 건축설계 선정 및 건축 인ㆍ허가, 시공사 선정, 금융사(PF승인) 선정, 신탁사 선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