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2.13 2016가단1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5. 13.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0. 5.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