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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38087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2분의 2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