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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1 2016고단18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9. 08:50경 파주시 금정20길 22 안국저축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운행하던 마티즈 승용차가 금촌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를 가로 막고 후진을 요구한 뒤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주먹으로 뒷머리를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가방에서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이를 빼앗아 도로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0여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로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차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같은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다가가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