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2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01: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그의 여자 친구와 피해자 사이에 술값 문제로 몸싸움이 있어 이를 말리기만 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의 여자 친구와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 중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허리를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가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은 명백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 역시 그 직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태와 범행 후 정황, 즉 피고인이 그 직후 피해자를 가격한 다음 머리에 타박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