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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1360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청주공장에 냉동설비를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4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 15.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 외에 공사금액을 5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 등이 기계설비의 경우 공사금액의 80%만을 대출하여 주기 때문이었다.

다. (1) 원고와 피고는 2014. 6.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대금완납 및 소유권 귀속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다음 시설의 구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융자 신청함에 있어 공단이 입금계좌로 입금시킬 경우 당해 기계대금이 완납되므로 본 기계의 소유권은 매수자인 피고에게 있습니다.

이하 생략 (2) 원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합계 4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자인>

라. 피고는 2014. 3. 18. 원고에게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 영수하였다는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다시 회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5,1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 영수하였다는 입금표(이하 ‘이 사건 입금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1, 을1~6, 14,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4,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