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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5 2015가단781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4. 3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140만원(매월 30일 후불), 기간 2013. 7. 31.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가 2014. 5.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5. 2. 2.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2014. 9.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이자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3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