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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1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추징 221,330,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추징 53,670,000원,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추징 4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가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돈의 액수가 2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 B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알선수재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지급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 B, C에게 지급하였고, 자신이 직접 금융기관 직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로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원을 지급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원심에서 N에게 돈을 돌려주어 N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C는 당심에서 N에게 돈을 돌려주어 N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