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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1048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C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평소 재건축 시공사로 D을 선정하는 문제로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던 중, 피고인 A를 비롯한 반대파 조합원들은 2019. 1. 9.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 C 조합사무실에서 선정 반대 관련 조합원 투표가 이루어진 투표함을 지키면서 피고인 B을 비롯한 찬성파 조합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9. 10:4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 C 조합사무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55세)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53세)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체 피해사진 제출),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