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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20고정120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 김포시에 있는 경인 적재함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 판스프링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고, 2020. 10. 26.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불법으로 판스프링을 부착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국민 신문고 신고 내용 피의자 소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미 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