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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5다237755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 또한 위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행정행위의 당연무효,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한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원고보조참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