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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합4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31. 1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경로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할머니들이 재미삼아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75세)이 “동네사람들끼리 그런 걸 신고할 게 뭐 있나”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십새끼, 뭔데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4.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수리비로 2만 원을 지불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리비로 주었던 20만 원을 달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10:30경부터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오토바이 수리점 내에서, 오토바이 수리비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5. 12:20경부터 13:08경 사이에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오토바이 수리점 내에서, 전항에서 오토바이 수리비로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30만 원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위 돈의 지급을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찍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