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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3 2017가합7474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7,351,42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5.부터, 1,777,35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한 자치기구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하여 원고가 구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11. 2. 8.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2공구(건축, 기계, 토목공종)을 시공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는 현재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각 첨부파일 참조)에 기재된 바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아래 하자보수비용표 기재와 같이 전유부분에 대하여 2,764,092,469원, 공용부분에 대하여 1,220,992,649원 합계 3,985,085,118원이 소요된다(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에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포함되어 있다). 구분 하자보수공사비(원) 합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 2년 3년 5년 10년 공용부분 (부분도장) 338,018,355 222,958,888 118,339,237 146,947,592 18,784,629 117,036,568 258,907,380 1,220,992,649 전유부분 116,563,447 382,767,834 172,925,723 2,086,859,512 1,570,119 1,802,214 1,603,620 2,764,092,469 합계 454,581,802 605,726,722 291,264,960 2,233,807,104 20,354,748 118,838,782 260,511,000 3,985,085,118 하자보수비용표(단위: 원)

라.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