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79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6. 11. 저녁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여관골목 입구 노상에서 C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00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동종전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8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 부인경위에 비추어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지는 아니한다). 다만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은 필로폰 1회 매수인 점과 앞으로 딸과 함께 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