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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3가단5113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792,857원, 피고 C, D은 각 4,5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3.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원고의 가재도구 등 물건(이하 ‘이 사건 이삿짐’이라고 한다)에 대한 운송 및 보관을 위탁하였다.

당시 원고는 E에게 1달 보관료 25만원을 매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경 E에게 2012. 3.분의 보관료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후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E은 2012. 10. 초순경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이삿짐을 처분하였고, 원고는 그 중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오디오 등 일부 물건을 회수하였다.

다. E은 2013. 8. 10. 사망하였고, E의 남편 피고 B, E의 자녀 피고 C, D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인정근거 E은 원고의 이 사건 이삿짐을 보관계약을 통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가 E에게 2012. 3.분까지의 보관료만 지급하다가 그 이후의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2. 7.부터 E이 이 사건 이삿짐을 처분할 무렵까지 E과의 연락을 두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E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