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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07:33 경 서울 마포구 토 정로 299에 있는 엠 펠 리스 훼딩 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35길 53에 있는 신창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시간의 실제시간 환산 및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