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6. 25.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2. 2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위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2. 일자 불상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2. 5. 16.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4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스스로 2002. 5. 16.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피고는, 누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지 및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ㆍ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2. 6. 25.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