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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4노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당초 공동사업약정자들은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건물 중 3, 4, 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W의료재단을 설립하여 병원운영자에게 재단을 인수시킨 후, 95억 원 내지 1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시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가 분양대금 조로 지급받을 계획이었으므로, O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앞서 W의료재단의 경우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에 대해 공동사업약정자이자 시행사 지분권자인 S, T이 승낙한 바는 전혀 없으며, 당시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O의료재단에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낙할 상황도 아니었다.

나. S, T은 O의료재단의 설립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이사진에도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등재된 반면 S, T은 배제되는 등, 피고인들이 독단으로 O의료재단 설립과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과정을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 담보조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및 하도급업체 대표 Y은 피고인들 회사의 직원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인테리어 공사비 금액 상당을 피고인들이 지급받아 간 것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05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75억 원을 대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인테리어 공사비로 받아간 것으로, 결국 인테리어 공사 이전에도 95억 원 내지 100억 원의 대출이 기대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75억 원에 매도한 결과가 되어 실가치 25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시행사인 피해자를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