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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1341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10.경 피고가 운영하는 여행사인 ㈜C와 2020. 6. 26.부터 2020. 7. 4.까지 7박 9일의 유럽알프스 트레킹여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0. 5. 26. ㈜C의 위 3,900만 원의 환불금채무를 연대하여 2020.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연대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