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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2 2016고합6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9. 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와 2015. 12. 경부터 직장 동료로서 알게 되어 연인처럼 지내다가, 2016. 3. 경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때부터 는 피해자와 단순한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4. 24. 21:00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노트북에서 출력할 것이 있으니 너희 집에서 프린트 좀 하자.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자.” 고 말하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같이 식사도 하던 중, 같은 날 23:00 경 남자친구에게서 걸려 온 전화를 받지 않은 피해 자로부터 “ 오빠( 피해자의 남자친구 )한테 거짓말 하는 것이 불편하다.

”, “ 오빠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 빨리 갔으면 좋겠다.

” 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불을 끄자. 너한테 줄 게 있다.

이것이 내가 너한테 주는 큰 선물 중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면서 방 안의 불을 끄고, 자신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케이블 타이를 꺼내

어 위 케이블 타이를 피해 자의 목에 감고 한 쪽 끝을 고리에 끼운 후 양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케이블 타이를 잘라 풀어 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